재초환 완화·1기신도시 특별법, 이달 국회 표류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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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3-06-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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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5일 임시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은 빠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진척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교통 분야와 번갈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며, 29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임시회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다.
이번 소위에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에 묻혀 한동안 뒷전이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율 적용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보유 1주택자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초반에 개정안 통과 시 불평등 심화 등을 우려했으나, 부담금 감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개정안 통과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소위에 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아파트 외 단독주택을 포함해줄 것과 구도심에 대한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관련) 여·야 간 큰 문제는 없으니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안건에서 빠졌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나 깡통전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야권에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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