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 낀 전세사기 전면 차단한다…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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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3-08-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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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분양대행업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교육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 갑) 의원은 4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분양대행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대행업자란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다.

현행법은 '주택법'에서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분양대행업 시장규모가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의 분양대행업체수는 약 2000~2800개, 종사자 수는 4만6000만~6만5000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나 분양 업무는 입주자모집 1년 이내 1일 8시간의 교육만 들으면 가능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 제고에는 부족함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에는 빌라(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수법이 자주 활용됐다.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분양가와 보증금을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건축주는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만큼의 돈을 챙기고 분양대행업자는 고가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지난 6월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발표에 따르면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된 1322건의 거래에서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 중 분양·컨설팅업자는 72명(7.4%)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분양대행업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금지행위·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분양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417&arti_id=0000939922